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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버는 60세 연금 가입자 내년 하반기부터 월 42만원 더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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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남양주시 김광선(62·회사원)씨는 월 92만원 받던 국민연금이 지난 8월부터 64만여원으로 줄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연금 감액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전 6개월 동안 깎지 않은 180만원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돈을 6개월에 걸쳐 나눠 공제하는 바람에 실제 김씨가 받는 연금은 34만원뿐이다. 김씨는 “나이 들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노후에 대비하려는데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보험료를 냈는데 왜 연금을 깎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 규정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적게 받도록 조정하는 제도(재직자 노령연금)다. 60세에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포인트 줄어 64세는 10% 깎고 65세가 되어야 원래 연금을 다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은퇴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기업 퇴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실이 개선책을 내놨다. 나이 기준으로 깎던 것을 소득별로 바꾸되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월 소득이 276만~374만원인 사람은 연금의 10%, 375만~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은 30%를 깎는다. 물론 월 소득이 275만원이 안 되면 종전처럼 연금을 다 받는다. 개선책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300만 명 중 2만870명이 내년에 총 775억원, 2012년에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정상 연금은 80만원)이 60세가 되면 지금은 40만원(50% 감액)을 받지만 앞으로는 82만원(10% 감액)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60세는 월 15만~24만원, 61세는 8만~20만원, 62세는 7만~14만원 증가한다. 다만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63~64세에는 연금이 줄지만 그 전에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복지부 이상희 공적연금연계팀장은 “이런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원희목 의원이 발의했으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은퇴자가 계속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득이 꽤 있는 사람의 혜택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재직자 노령연금=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의 연금을 깎아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감액 기준이 월 소득 42만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원으로 바뀌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임대·배당 소득 등도 감액기준 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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