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미혼모 학교 안 떠나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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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해 고3 나이인 김모(18)양은 친구들이 수능준비에 한창인 요즘 출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남자 선배들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한 뒤 배가 불러오자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앞으론 김양처럼 임신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을 바꿔 달라고 일선 중·고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품행 단정’ 등의 생활규정을 들어 청소년 미혼모에게 휴학·자퇴 등을 종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규정 개정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가급적 모든 학교가 규정을 바꾸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11월 말까지 생활규정에 들어있는 관련 조항을 빼거나 바꿔야 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 를 위한 대안학교의 확대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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