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강용석, 의원직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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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강용석(서울 마포을) 국회의원이 무고(誣告) 혐의로 기소당하게 됐다.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명되면서 거꾸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형법 156조)에 해당한다.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중앙일보가 사실(fact)에 근거해 보도한 점을 확인한 당연한 결론이다. 한나라당도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강 의원을 제명했다.

그동안 강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망스럽다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는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후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로 대응했다. “허위 왜곡 보도”라며 엉터리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학생들의 말을 일부러 곡해(曲解)하고, 터무니없는 언론중재를 신청해 사건을 호도하려 했다. 마치 자신이 죄 없이 희생양이 됐다는 듯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나왔다. 자성(自省)은 없고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

강 의원에겐 무고 외에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심대히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해 왔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도덕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직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정싸움 운운하며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와 명분이 없다. 그의 위선적 태도를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던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