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주택 대출 소득자료 없어도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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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일부터 서울 강남 지역 3개 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에 소득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강남 3구의 경우도 이달 중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도 2일부터 시행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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