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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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59)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N사 김모(45) 전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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