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박연차 게이트’ 항소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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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6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박 전 회장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1·2심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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