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 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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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됐다.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행 중사 1호봉 보수 월액의 36배(2010년 기준 3650만원)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9100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한선은 최저 지급액으로 주로 병사와 하사에게 적용된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해 하한선을 소령 10호봉 보수 월액의 55배(1억5279만원)로 정했다. 특수직무에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 및 탄약 시험 ▶낙하산 강하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정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물 취급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경비·경호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재난 현장 긴급구조 임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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