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법·형소법안 대법원도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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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 중 허위진술죄 신설과 참고인 구인제도·구속기간의 연장(최대 6개월)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해 27일 중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이 허위진술죄 도입과 구속기간 연장, 변호인 참여 제한 등에 반대한 데 이어 대법원도 핵심 조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법·형소법 개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참고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공판 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불필요한 인신구금 소지가 있으며, 강력·마약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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