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얼마나 이뤘나]"科技 기본법 제정" 약속 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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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5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이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이었다.

취임 초기 '과학기술 대국'을 지향하며 처음 착수한 작업이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통합. 당시 과학기술처를 정보통신부와 통합한다는 방침이 한 때 거론되기도 했으나 과학기술부로 격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1999년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간사를 과학기술부 장관이 맡게 됨으로써 보다 견고해진 과학정책 추진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과위 소집횟수가 적고 회의시간도 짧아 형식상의 '통과위원회'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과학기술분야 헌법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지난해 1월 지켜냈다.

최석식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과학기술 법령체계를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법체계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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