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 연체자 은행 대출 때도 불이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신용카드 빚을 연체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카드 빚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를 신용등급에 반영, 연체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신용카드 빚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55%에서 45%로 낮아진다.

같은 경우 상가의 담보 인정비율은 50%에서 40%로, 토지는 40%에서 30%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최고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전에는 담보 인정비율 55%인 1억1천만원에서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 1천6백만원(서울지역 방 1개 기준)을 뺀 9천4백만원이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연체 전력이 있는 경우 시가의 45%인 9천만원에서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7천4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줄어든다.

연체 사실 관리대상에는 국민은행 신용카드뿐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도 포함된다. 김영일 부행장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용상태를 고려한 담보대출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체 여부도 평가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5백만원 미만의 대출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신용상태를 더 꼼꼼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도 국민은행처럼 카드 연체사실과 담보 인정비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은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비율을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말고▶주거래은행을 만들어 단골고객 우대제를 활용하며▶신용정보 조회를 당할 일을 자주 하지 않는 등 신용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