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뉴스] 의무병이 멀쩡한 팔에 수은을 주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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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군 복무 중 오른쪽 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독감 예방접종 과정에서 의무병의 과실로 수은이 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04년 9월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주사를 맞은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낀 김씨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를 느끼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민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김씨는 “오른팔에서 수은이 검출됐다. 혈중 수은 농도가 120으로 정상인의 20배가 넘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은 덩어리 적출 수술을 했고, 현재도 혈액에 내 수은 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 김씨는 “군 복무 시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때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처럼 팔에 상당량의 수은이 있는 경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주입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며 “의무병이 수은을 제거할 때 사용한 주사기를 실수로 김씨의 예방접종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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