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은 자동차 취.등록세 100%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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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최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 우선 지난달부터 실시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제도’가 눈에 띈다. 2012년 말까지 18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세금을 50% 감면하던 것이 ‘면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의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가 해당된다. 또 서울시와 제주도에선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준다.

주택 관련 혜택도 있다. 미성년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무주택 가정엔 건설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준다.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에도 일반가구보다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기업 차원의 혜택도 많다. KT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인터넷 이용료, 통화료 등을 30~50% 할인해준다. 현대자동차는 연말까지 1990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차 값을 30만원 깎아준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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