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원만 빌려도 대출정보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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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모든 대출정보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단돈 1원만 빌려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은 5백만원 이상의 빚만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5백만원 미만의 빚을 여러 군데 진 '다중(多重)채무자'를 푸대접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들은 다중채무자에 대해 이미 나간 대출은 회수하고 신규 대출은 꺼릴 것이란 의미다. 새로운 신용정보 공유 제도에 맞춰 자신의 신용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여러 군데 빚지지 말아야=5백만원 미만의 빚을 여러 군데 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 한두 군데로 빚을 몰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갚아 빚 많은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백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한도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단기대출을 장기저리의 안정적 대출로 바꾸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비춰 빚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부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대출 정보 추가 공개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꼭 필요한 급전이라면 올해 안에 대출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만큼 이자 부담은 커지게 마련이다.

◇보증 서는 요령=연대보증 대출은 폐해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선후배·친구 등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는 대출인이 동의하면 보증인에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대출인의 신용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인은 대출인이 금융회사에서 그동안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보증을 서는 것과 전혀 모른 상태에서 보증을 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공개되는 대출정보는 지난해 7월부터 새로 나간 대출 분이므로 그 전에 대출받은 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인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아예 등록되지 않으므로 얼마인지 알 수 없다.

◇틀리면 정정 요구=금융회사를 찾을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금융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려면 거래 금융회사나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전화 02-3705-5253) 은행이용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요청하면 된다. 신용조회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개 조회서비스 이용료를 물어야 한다.

신용정보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한 금융회사 등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정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정정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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