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령 전 검사 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2002년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도록 공모.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령(40)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채모씨 등 두 명의 전직 수사관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가혹행위를 막아야 하는 데도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인.묵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일했던 2002년 10월 말 폭력조직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 조모씨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