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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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월 2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전화(02-2023-4010, 02-2023-4502~4510) 또는 각 지방 공정거래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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