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쌍꺼풀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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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趙根皓)는 8일 의사 면허증을 빌려 불법 영업한 성형외과 5곳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21명을 적발해 전직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朴모(47)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병원에 면허를 빌려주거나 고용의사로 근무한 의사 13명을 벌금 3백만∼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특히 朴씨는 1998년부터 면허증을 빌려 서울 영등포에 성형외과를 개설해 간호조무사나 성형외과 수술 경험이 없는 가정의학과 등의 의사들을 고용해 수술을 시키고 13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로부터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졸업반인 金모(23)양은 서울 V의원에서 1백50만원을 주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가 두 눈의 쌍꺼풀 크기가 다른 '짝눈'이 됐다. 수사 결과 金씨는 왼쪽 눈은 간호조무사가, 다른 쪽은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구 M성형외과에서 지난 8월 1백20만원을 주고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한 주부 朴모(42)씨도 성형외과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 朴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쉬기 곤란해 재수술 날짜를 잡았다"며 "딸도 같은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기가 안 빠지고 시력마저 나빠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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