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무원 복직소송 같은 사안 다른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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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전 재경부 이사관 元모씨가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해임된 그의 부하직원 金모 전 서기관은 지난 3월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元씨는 H·S 등 5개 종금사 관계자에게서 인허가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1998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재경부는 元씨를 해임했으나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돼 재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만 인정되자 元씨는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품 수수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는 위배되나 이를 회식 비용으로 썼고, 20여년간 재경분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으로 볼 때 해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종금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해임된 金모 전 서기관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6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元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해임조치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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