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법정관리 인가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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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메디슨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기업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지난 3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던 메디슨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28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인가했다.

정리계획에 따라 메디슨은 확정된 채무 2천4백95억원 중 1천75억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1천4백20억원은 주당 2천원(액면가 5백원)에 출자전환될 예정이다.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지분 55만주는 전량 무상 소각되며 일반주주의 보유주식은 15대 1의 비율로 감자된다. 메디슨은 이번 인가 결정을 계기로 초음파진단기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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