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특구 관리자 南인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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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한 개성시 일대가 특구로 지정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개발된다. 투자가 보장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이곳은 사증(査證·비자)없이 출입증명서만으로 드나들 수 있으며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도 가능하다.

<관계기사 5, 8면>

북한 관영 중앙방송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20일 채택했다며 그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는 북한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무역·상업·금융·관광지역으로 설정돼 남측과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개인·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또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고용)·토지이용·세금납부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이 보장된다.

특히 정부 당국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책임자인 이사장을 남한 인사로 한다는 데 남북 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현대나 한국토지공사 등의 남측 관계자가 사업 전반을 사실상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업지구 내 토지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정했으며, 기업 측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화폐는 미 달러나 유로 등 전환성 외화로 하되 종류와 기준화폐는 따로 정하기로 했으며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용했다. 경영활동 이윤이나 소득금은 남한이나 외국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차량 등은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 우편·전화·팩스 등 통신수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광고활동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북한은 공업지구의 공표를 계기로 개성시 판문군과 판문읍의 명칭을 바꾸고 행정구역도 일부 조정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한상일(韓相逸)대변인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남북 간 합의대로 순조롭게 진행돼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부 규정의 조속한 제정과 착공을 위한 임시통행로 마련을 촉구했다.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개성공단 사업은 총 2천만평(공단 8백50만평과 배후도시 1천1백50만평)규모에 공단건설에만 10억달러가 드는 대규모 대북 투자사업이다.

현대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2004년까지 벌일 1단계 공사는 1백만평의 시범공단 조성으로 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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