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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性희롱 회사도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金容鎬부장판사)는 26일 롯데호텔에 근무하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 호텔 전·현직 여직원 40명이 회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 여성 19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 임직원들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 의도를 드러낸 농담▶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강제로 블루스춤을 춘 행위 등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근무환경을 악화해 인격권을 침해한 점을 받아들여 회사에 1천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측에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의무를 촉구한 것으로 근무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성 임직원이나 회사가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언동을 했거나 예방하지 못해 고용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우 부당한 성적 차별이나 희롱 등을 막기 위해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만큼 단순히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들은 회사측이 주관한 망년회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게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2000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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