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남 전철연 의장 7년 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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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법원이 ‘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 남경남(56)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용대)는 13일 “용산 농성자 사망 사건 당시 망루 농성을 주도하는 등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전철연 의장으로서 망루 농성을 최종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직접 농성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남씨는 자신은 망루 농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장인 그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지역 철대위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일종의 확신범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가·혁명가로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하고, 남씨도 이를 각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20일 경찰이 철거민들의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 점거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남씨는 지난 1월 철거민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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