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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으로 떠오른 e스포츠 저작권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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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e스포츠 경기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다. 경기와 중계방송 때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 전체적·계속적으로 현시(顯示)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스포츠 관련 활동들은 블리자드가 보유한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 논쟁은 e스포츠 프로리그에 대해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 특별한 사정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지를 모두 예상해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한규정 중에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등의 이른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해석·운용하는가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가 심하게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이 지장을 받을 우려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 기준으론 국제조약상 기준과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구축된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들 수 있다. e스포츠 방송 등 저작물들이 스타크래프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각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일 수 있는 반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비(非)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장려함으로써 문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저작권법 목적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e스포츠 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지금도 저작권 침해와 비침해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구성원인 프로게임단들이 갖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기득권의 보호, 적정한 원저작권 이용료 등 양측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해야 한다. 이를 통해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승종 변호사·홍익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