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집사기 힘들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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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집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불가피한 데다 만기를 앞둔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질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은 19일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건전화 대책'에 따른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국민·신한은행 등에 이어 기업은행은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출 금지▶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와 이에 따른 금리 차별화(최대 1%포인트)▶근저당권 설정비 부활 등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이르면 연말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이다.

◇기존 대출자는 대책 세워야=기업은행 허상무 팀장은 "은행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연장 조건이나 절차를 따로 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라도 상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대출의 경우 만기 때 1년씩 같은 금액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들이 앞으로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집 마련' 다시 짜야=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던 이들은 자금조달 규모나 방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대출이 어렵다면 1년 내 상환이 가능한 금액 이내에서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신용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만하다. 국민은행처럼 2주택 이상의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은행도 있으므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의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평수 늘리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흥은행 양경규 과장은 "담보대출도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 보증 한도도 줄어=개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 빚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한도도 내년부터 은행당 최고 5천만원 안팎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과다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위는 또 현재 건별로 돼 있는 연대보증 한도를 채무자 일인당 한도로 바꿀 방침이다.

은행별 개인 보증총액 한도는 부산은행이 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억8천만원▶광주 1억7천만원▶조흥·국민·대구·기업이 각 1억원이다.

허귀식·주정완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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