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때 낸 출연금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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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민·우리·SC제일·씨티은행 등 4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수만 명이 부당하게 부담했던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4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에게 받아온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환급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을 할 때 대출액의 0.26% 정도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에 전가해 왔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약 4조5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했는데도 출연료는 계속 받아왔다는 점이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 출연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대출 만기까지 적용되는 가산금리엔 출연료가 포함돼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5만8091명의 대출이 시중은행에서 공사로 넘어갔다. 은행별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채권 매각 이후 부당하게 받아온 출연료를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상을 가려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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