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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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솔로몬의 선택(SBS 저녁 6시50분)=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3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후 더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 얼마 후 몸의 다른 곳에 이상이 생겨 치료비가 6백만원이 더 나왔다. A씨는 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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