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회장 前부인車 받힌뒤 3000만원 받고 "음주" 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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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외사부는 11일 "김인태 전 경남종합건설 회장이 내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며 허위로 진정한 혐의(무고)로 음악학원 강사 신모(3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5월 말 서울 광진구 광장 네거리에서 당시 D그룹 회장 부인이던 裵모씨가 운전하고 金씨가 조수석에 탄 차와 충돌한 뒤 "金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裵씨가 운전했다고 속인 뒤 도주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사고 8일 후에 검찰에 낸 혐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D그룹 계열사 직원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때 金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金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신씨에게 돈을 준 직원을 상대로 그룹 차원에서 거짓 진정서를 내도록 신씨를 부추겼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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