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배달 않고 대금 빼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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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산에 사는 학부모다. 우리 아이는 최근까지 G학습지 회사의 지도로 두 과목을 공부했다. 두달 전부터 아이가 학습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싫증이 난 모양이었다. 그래서 공부를 억지로 시켜봤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당분간 학습지 공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9월 말께 담당 선생님에게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분은 불쾌해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국에 전화해 학습지를 그만 받겠다고 했다. 지국장은 "새 달이 시작되기 15일 전에 말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선생님이 한 과목을 손해봤으니 학부모님도 한 과목을 손해보는 셈치고 10월에 한 과목을 수강토록 하라"고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과목을 수강토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후로 학습지는 배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11월분 학습지 대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한달 간 학습지 대금을 낸 것도 억울한데 자동이체를 통해 멋대로 빼간 학습지 회사의 행태가 괘씸했다.

ID:mihye-woo·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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