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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성 편중'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2000년 32.2%, 2001년 33.4%, 2002년 48.5%'.

5, 7, 9급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차지한 비율이다. 여성의 공무원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1996년의 여성채용목표제(여성할당제) 도입과 2000년 남성의 군(軍)경력 가산점제 폐지가 촉매가 됐다.

전문가들은 여성 공무원 수가 수년 내에 전체의 반을 넘어 '공직의 여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부터 '여성채용목표제'시행을 중단하고 대신에 '양성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여성채용목표제가 무의미해졌고 남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이다.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이후=행자부에 따르면 5, 7, 9급 국가공무원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8년 15.2%, 99년 14.4%에 그쳤으나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된 2000년에 32.2%로 20%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최고 30%까지 여성을 할당토록 배려한 여성채용목표제도 여성의 공직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 합격자가 2000년엔 전체의 36.9%로 전년보다 16%포인트 급증했고, 2001년 38%, 2002년 48.6%로 신장세가 뚜렷했다.

5급 고시에서도 여성 비율이 99년 15%, 2000년 19%, 2001년 23%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99년 전체 공무원 86만5천여명 가운데 25만8천여명(29.8%)이었던 여성의 비율이 전체 공무원은 85만여명으로 줄었지만 비율은 오히려 37%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여성채용목표제가 무색해질 정도로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자 남성의 역차별론이 본격 제기돼왔다.

◇양성평등제=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 어느 한쪽이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정 성(性) 합격자가 70%를 넘을 경우 합격선에 걸려 낙방해야 하는 반대 성(性)의 응시자에게 5급은 2점, 7·9급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성비(性比)를 맞춰나간다는 것이다.

대다수 공무원 시험은 1∼2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7급 공채시험 5백99명의 합격자 중 여성은 96명이었으나 이중 22명이 이 같은 여성할당제 가산점 혜택을 받아 임용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 합격자가 남성의 두배가 넘는 9급 교육(75%)·일반(72.6%) 행정직에서 남성 응시자가 역(逆)가산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고위직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5급(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5% 정도다. 이에 정부가 2006년까지 이 비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으며, 여성계에서는 여성승진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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