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社도 전액보상보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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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병에 걸리거나 다칠 경우 치료비 등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질병·상해·간병보험을 취급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우선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대해 이를 허용하고 점차 개인보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생보사의 질병·상해·간병보험은 ▶병으로 진단받으면 얼마▶입원하면 얼마 하는 식으로 건별로 일정 금액의 보상 한도가 미리 정해지는 구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일정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해 주는 식의 실손(實損)보상 상품을 생보사들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손해보험회사들만 이런 상품을 취급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 수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박재식 보험제도과장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보사가 손해액 전액 보상상품을 취급하게 됨으로써 관련 상품이 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보험계약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모집인은 물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고객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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