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금 수억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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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수억원대의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구 Y산업 대표 李모(37), S전자대표 朴모(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李씨는 1997년부터 5년 동안 점심식사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17명을 고용해 일을 시켜오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기금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朴씨 등 구속 기소된 나머지 4명은 근무하지도 않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4천8백만∼1억3천만원의 기금을 각각 가로챈 혐의다.

대구=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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