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중 증자땐 보고서에 일정 알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2면

앞으로 신규 상장·등록한 기업이 주간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 기간에 유·무상증자를 하려면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증자 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IPO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신규 상장·등록기업은 '신고서 허위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5일 코스닥에 등록한 샤인시스템이 시장 조성기간인 지난 10일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3백%의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규상 신규등록 법인도 이익배당 한도에서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장조성 기간 중에도 증자를 할 수 있다. 샤인시스템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배하지는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 기간 중 무상증자는 주간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공모가 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계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가능성이 커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