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때 만든 규제들이 의욕 꺾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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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코스닥시장이 과열일 때 생긴 규제가 지금까지 남아 벤처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이부호(사진) 이사는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든 낡은 규제의 예가 보호예수제도(록업)와 코스닥 등록 전 대주주지분변동 금지 제도다.

코스닥 등록 후 기관투자가들이 일정 기간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호예수제도는 유독 벤처캐피털에만 그 적용기간이 길어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등록신청 전 1년간 대주주의 지분 변동을 막는 제도도 신청 후 등록까지 다시 1년 정도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년간 대주주의 발목을 묶어 증자 등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규제는 시장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시장 운영자인 금융당국의 편의성만 고려한 제도"라는 게 李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보호예수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주주 지분 변동과 관련해서도 기관투자가의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는 허용하는 등 융통성있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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