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어야 재건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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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재 20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都鍾伊·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을 40년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배경동(裵慶東) 서울시 주택국장은 "원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며 "재건축 기준을 40년으로 올리는 것은 건축물 내구 수명 등 관계 법령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과 관련된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 규칙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건물 내구 수명은 60년, 기타 벽돌 건물 등은 40년이다.

시는 내구 수명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주택 등 일반 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 주택 범위에 들어가므로 재건축 대상(20년)보다 훨씬 길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후 건물 재건축 허용 기준을 40년으로 조정하는 방침에 대해 건설교통부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서는 30년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하고▶재건축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며▶재건축 시공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며▶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같게 하고▶아파트 내구 연한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를 도급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재건축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의원은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재건축하는 바람에 1999년 이후 1조4천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우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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