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생 제명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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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학교 후배 등 여학생과 강제로 성 관계를 맺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 학생을 학교당국이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徐基錫부장판사)는 23일 학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서울대생 L씨(25)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과 구성원 보호를 위해 성폭력 남학생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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