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토지거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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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의 재산세가 이르면 연내에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도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재산세 중과대상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충남 천안·아산에서 두번 이상 토지를 거래한 외지인 명단이 이달 중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18일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9·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있고, 토지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재산세 중과 대상과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을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천안·아산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소득 수준과 단기매매 여부를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낸 뒤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와 토지 매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수도권·제주도의 토지 과다거래자 3만여명이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국세청이 함께 구축한 토지종합정보망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동해 거래 면적이나 횟수가 많은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개인별 토지거래 내역은 물론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의 내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공급 효과가 작고, 소요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일단 서울시의 기존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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