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위장분산 땐 등록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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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앞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위장 분산한 뒤 코스닥 등록 심사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등록 기업의 대주주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부당 이득을 올릴 경우 차익만큼 주식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

<표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등록 기업의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위장 분산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주주가 코스닥 등록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등록 직전과 직후에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우선 등록 심사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세분화했다. 분식회계 등 기업의 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항을 엉터리로 기록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틀리게 써 넣을 경우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개월 안에 주식 재매입 등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도 신청서의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는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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