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재량권 확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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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탈세를 적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사과정에서도 최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현직 국세청 간부가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다.

지난달 말 건국대 법대 대학원에서 3년반 만에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조세법학)학위를 받은 전형수 국세청 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50·사진)이 주인공.

조세분야 전공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매우 드문 경우여서 앞으로 조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주변의 평가다.

그는 "상거래에서 영수증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전산관리해 세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원(3심)과 행정심판(2심)을 거치도록 돼있는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제도도 지나치게 복잡해 이를 축소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행정절차의 하나라 보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개진과 조사내용 중간통지제 등을 도입하고 정보공개권을 확대해야 한다."

원고지 1천4백장 분량의 두툼한 논문에는 이처럼 그의 현장 경험과 풍부한 외국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빼곡이 들어 있다.

전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 재량권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근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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