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의혹 주식 즉각 거래 중단 코스닥委 추진 과도 등락·매매 급증때 한시간 동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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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매매 의혹이 짙은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장중 1시간 동안 중단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 흐름에 비해 과도하게 등락하거나 평상시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많을 경우 금융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중단시킨다는 의미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매매 방지 방안을 마련, 다음주 중에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델타정보통신 주식의 불법 거래와 같이 주가조작 사실이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중단조치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투자자들에게 모두 알려졌기 때문에 매매중단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코스닥위원회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분식회계·위장분산 등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감자(減資)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등록업체의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거나 자기자본금을 완전히 까먹게 되면 퇴출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퇴출을 모면하고 있다. 감자를 하면 주가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액면가 20% 미만 요건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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