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자산소득 合算과세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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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자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부부 합산해 과세하도록 돼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관계기사 3면>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재판관)는 29일 대학병원 의사인 崔모씨가 "부부합산 과세는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 61조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며,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중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손질도 불가피해졌다.

또 소송 등 불복 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신고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누진세 제도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자산소득이 개인 과세되는 미혼자들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는 혼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 분산에 따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인위적 자산 분산행위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독일의 경우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없앴으며,일본도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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