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출산한 나이지리아 여성 항소심도 '돌로 쳐 사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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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이 혼외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이슬람법원에서 '돌에 맞아 죽는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마저 기각됐다고 CNN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북부 푼투아 지방의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원 재판부는 이날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샤리아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지지한다"며 이혼 후 혼외 출산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사형을 선고받은 아미나 라왈(30)이 신청한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3심에서 또다시 기각될 경우 라왈은 샤리아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첫 희생자가 된다.

이슬람을 믿는 나이지리아의 북부 12개 주는 1999년부터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처형 및 수족절단'이 포함된 샤리아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샤리아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사회단체와 기독교도들도 이 법의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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