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로 낸 학원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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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봉급생활자가 학원비를 은행 지로로 내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학원비 지로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합산해 '연봉의 10%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봉급생활자의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고, 학원처럼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거나 카드로 결제하기 힘든 '카드 사각지대'의 사업자들이 매출이 드러나는 지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학원 외에 일부 다른 사업자의 지로 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대상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학원비는 사교육인 만큼 1인당 1백50만원인 교육비 공제를 해줄 수 없다"며 "그 대신 학원비 지로 영수증을 모아오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로는 금융결제원이 사업자별 이용실적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어 카드처럼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원 등 사업자가 지로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카드 결제 때처럼 지로 이용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사업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액의 20% 또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교육인적자원부·학원연합회 등과 협의해 학원들이 지로를 쓰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로는 사업자가 발부한 고지서를 소비자가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은 그 대금을 2~4일 내에 사업자에게 보내주는 제도로, 지난해 8억4천만건 98조6천억원에 달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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