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혹 테이프대신 녹취록만 제출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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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 부사관(옛 하사관) 김대업(金大業)씨의 변호인은 11일 "金씨가 12일 검찰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일부 녹취록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씨 변호인은 "검찰에 낼 녹취록은 金씨가 갖고 있는 테이프 4개 중 한개에서 6분 분량을 발췌한 것"이라며 "여기엔 李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고, 전직 고위 공직자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계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이프와 나머지 녹취록은 수사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제출하겠다"며 "언론 공개 여부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1991년 정연씨에게 5급(면제) 판정을 내린 백일서(건국대 충주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전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을 12일 소환, 신체검사 때 정연씨의 체중이 45㎏인 것을 직접 확인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81년에 만들어진 정연씨 병적기록부의 인적사항 작성 칸에 찍힌 도장의 주인인 당시 서울 종로구청 병사계 직원 朴모씨가 "필체는 내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병적기록부 작성 때 작업량이 많으면 다른 직원들이 기록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어, 아직 이 병적기록부가 위조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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