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상한선 대상 금액 3,000만원 아래로 내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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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는 이자상한선(70% 이하) 제한을 받는 사채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사채금액을 3천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기준을 3천만원보다 적게 내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 규제를 받는 대부금액이 낮아지면 사채업계의 부담이 작아져 사채업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사채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채이자 상한선 도입에 따른 사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금액 상한선을 낮게 정한 뒤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의 국회 통과로 이자상한선이 70% 이하로 묶인 만큼 시행령에서 사채이자 상한 적용대상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이자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아 사채이자 한도 제한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정부의 사채이자율 상한선 70%가 너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적용대상 금액을 낮출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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