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양도소득·증여세 등의 세율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각종 조세 감면도 최소한의 것만을 제외하고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올 세제 개편안은 소득·법인·재산세 등 많은 납세자가 관련된 세제의 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끝나는 각종 조세 감면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최소한의 조세 감면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