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원 “방어권 행사 기회 안 주고 해임하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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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이유로 해임된 전 공군 헌병대장 김모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혹행위와 향응 수수 등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 과정에서 김씨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군 모 비행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임원사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여섯 차례에 걸쳐 부하와 군무원에게서 술값·성매매 비용을 제공받은 이유로 2008년 해임됐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선 패소했으나 2심에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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