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하이마트 빚분쟁 법원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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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0개월간 끌어온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의 '빚 분쟁'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24일 "하이마트는 채무 원금 전액(3천2백억원)과 이자 3백억원을 대우전자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강제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법원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정은 사실상 판결이나 다름없다.

결정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채무지급뿐 아니라 올해 6백50억원, 2003년부터 연간 1천7백억원 규모의 물품 장기공급 계약을 해야 한다. 또 하이마트는 판매액이 두 회사의 장기공급 계약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금만큼 연리 8%의 벌금을 대우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대우전자는 분식회계·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하이마트 선종구 사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취하해야 한다. 대우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기공급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결정은 또 하이마트의 채무 지급방식에 대해 ▶1천억원은 즉시 지급하고▶1천억원은 오는 10월과 내년 4월에 5백억원씩 갚고▶나머지 1천5백억원은 그 후 3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우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한 하이마트에 물품 공급을 재개하면서 국내영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전자는 "26일 이사회를 소집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예상보다 손해금을 적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 측도 "이의신청 기간이 2주일 남아있는 만큼 법원 결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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