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초등생 회원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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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모의 동의없이 어린이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인터넷 업체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한 사이버 물품구입 비용 등을 부모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朴모(44·여)씨가 온라인 게임업체 N사를 상대로 '부모의 동의없이 아들(10)을 회원에 가입시켜 불필요한 전화요금이 청구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N사에 정보이용료를 합쳐 16만4천5백78원을 배상하고 개인정보를 없애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정보분쟁위에 따르면 朴씨의 아들 강모(10)군은 N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난 5월부터 두달 동안 15만7천원어치의 사이버 물품을 구입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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