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위장 분산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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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상장이나 등록을 앞두고 대주주가 주식을 남의 이름을 이용해 빼돌린 뒤 이를 숨긴 채 지분공시를 했다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또 위장 분산한 지분을 밝히지 않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했을 경우 공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임원이 위장 분산 및 신고서 허위작성을 주도했거나 그 파장이 클 경우엔 금융감독원이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시세 조종·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검찰에 통보됐으며, 유가증권을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법인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의 지분 위장 분산 혐의가 드러나면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보유지분을 위장 분산한 대주주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주주의 지분 변동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또 지분 위장 분산으로 부당이익을 챙겼을 경우엔 빼돌린 주식뿐 아니라 챙긴 돈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10만주를 처분해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주식 10만주만 보호예수했으나 앞으로는 부당 이익 10억원으로 주식을 되사게 해 이를 모두 보호예수한다는 것이다.

보호예수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등이 상장이나 등록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 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당이익에 대한 조치는 증권업협회의 관계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자화폐 개발업체인 이코인이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대주주 지분을 위장 분산시켰다가 이를 처분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많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대주주는 등록 이후 2년 간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종종 지분 위장 분산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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