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학 안가도 학사 학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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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 2월부터 전통 공예·무용·음악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대학에서 별도의 학점을 따지 않아도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또 공인중개사·자동차운전강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들도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인정받아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자와 국가자격증 소지자들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과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백77명은 오는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통예술학사 학위를 받는다.

또 전통 예술을 도제식으로 전수받고 있는 고졸 이상 문하생 2천여명도 내년 3월부터 등급에 따라 40~50학점을 받게 되며, 여기에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직업훈련원 등에서 학점을 더 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1백40학점)을 채우면 전통예술학사 학위 또는 전통예술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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