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일대 35만평 2년간 건축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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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2011년까지 초고층 호텔·차이나타운·게임파크 등이 들어서는 서울 뚝섬 개발지구에 최고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성동구 성수1가동 일대 35만평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승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향후 수립될 뚝섬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고, 뚝섬 관광타운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시유지(85%)와 사유지(15%)로 이뤄진 뚝섬지구는 내년 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또 뚝섬 지구단위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최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뚝섬 지구를 가로지르는 중심 도로가 건설된다. 폭 40m, 왕복 6차로인 이 도로는 성동구 응봉동 용비교~뚝섬부지~뚝섬길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사유지를 매입하고 부지별 단지 조성·용지분양·건축공사 등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 2011년까지 2천6백여억원을 들여 뚝섬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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